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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3월 31일에 Directive 2015/863으로 알려진 새로운 RoHS 3 지침이 탄생했습니다. 이 지침/규정은 2019년 7월 22일에 발효되었으며 RoHS 2의 개정 사항입니다.
RoHS 3에서는 위에 언급된 6가지 위험 물질의 원래 목록에 4가지 제한 물질을 추가했습니다. 이 네 가지 물질은 모두 프탈레이트입니다. 이는 비스(2-에틸헥실) 프탈레이트(DEHP), 디부틸 프탈레이트(DPB), 벤질 부틸 프탈레이트(BBP) 및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(DIBP)입니다. RoHS 3은 또한 2륜 전기 자동차, 베이프 펜, 전자 담배 및 기타 품목을 포함하는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 "카테고리 11"을 추가합니다. RoHS 3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.
RoHS 3 지침의 제한 물질 목록과 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 0.1% 한계는 1,000ppm(백만분율)을 나타냅니다.
RoHS 3 물질 목록(총 10개):
- 카드뮴(Cd) – 0.01%
- 수은 - 0.1%
- 납(Pb) – 0.1%
- 6가 크롬(Cr+6) – 0.1%
- 폴리브롬화비페닐(PBB) – 0.1%
-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(PBDE) – 0.1%
- 비스(2-에틸헥실) 프탈레이트(DEHP) - 0.1%
- 벤질 부틸 프탈레이트(BBP) – 0.1%
- 프탈산디부틸(DBP) – 0.1%
-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(DIBP) – 0.1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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